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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윤리경영

에게 윤리경영이란
모든 구성원이 지키고 실천해야 할
사고와 행동의 기반
입니다.

기업 내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용 구조를
윤리적인 기준에 맞도록 바로잡아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창출된
기업 이윤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천칭이미지

윤리헌장

우리는 건전한 기업문화와 활기찬 조직간의 유대를 바탕으로 WORLD TOP 자동차 부품 MAKER로 발전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적 가치관을 입각하여 정도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고객과 이해관계자의 공동번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코렌스인의 행동표준을 삼고자 다짐한다.
고객만족, 신뢰관계, 정도경영과 투명경영, 선도적기업의 피라미드 고객만족, 신뢰관계, 정도경영과 투명경영, 선도적기업의 피라미드
  • 고객만족

    우리는 고객만족이 곧 회사의 발전이라는 일념으로 고객 최우선의 가치를 업무의 근본으로 삼으며, 주주협력회사 그리고 임직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다.

  • 신뢰관계

    우리는 개인과 개인 그리고 조직과 조직간의 신뢰관계를 중시하며 법규와 올바른 관습을 준수하는 윤리적이고 준법적인 코렌스 인상을 정립하여 조직문화 발전에 노력한다.

  • 정도경영 · 투명경영

    우리는 정도경영과 투명경영의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며, 깨끗한 기업 이미지의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선도적기업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공익에 앞장서는 선도적 기업으로 만들고자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결집하고 그 실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윤리규범/지침

제 1 장 : 총 칙

  • 제 1조 (기본책무)

    1. 은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정도경영을 기반으로 하여 신뢰와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2.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력을 강화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며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고객에게는 거래하고 싶은회사, 직원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발전한다.

  • 제 2조 (고객 및 거래처)

    1. 고객가치를 경영의 최우선으로 하여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공급사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며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
    3. 경쟁사와는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한다.

  • 제 3조 (임직원)

    1.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장이 되도록 한다.
    2. 학벌, 지역, 성, 연령, 종교 등을 이유로어떠한 차별대우도 하지 않는다.
    3.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발전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

  • 제 4조(국가와 사회)

    1. 기업시민으로서 국가 정책과 제반 법규를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2. 지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와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인권, 환경, 문화 및 경제 등과 관련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현지국 법규 및 회계기준 등을 준수한다.

제 2 장 : 실전 지침

  • 제 5조(목적)

    이 지침은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 부터 금품, 접대, 편의 등 일체의 편익이 허용되는 범위와 행동기준 등을 정한다.

  • 제 6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품: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
    2. 접대:식사, 술자리, 골프, 공연, 오락 등
    3. 편의: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
    4. 이해관계자: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과 고객사 및 제 단체

  • 제 7조(금품)

    1.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은 제외한다.
    2.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부서장은 보고받은 금품을 투명하고 정당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기업윤리 담당부서인 감사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 8조(접대)

    1. 이해관계자와 식사 등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의 접대는 주고 받을 수 있다. 단, 이성도우미가 있는 유흥주점에서의 접대는 금지한다.
    2.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회사비용 부담으로 이해관계자를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가 포함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9조(편의)

    1. 이해관계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2.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경조금)

    이해관계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1.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
    2. 직원간 경조사 경조사 안내시 친족의 범위는 직계가족인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자녀로 제한한다.
    3. 직원 간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4.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초과하여 받은 경우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감사실에 기탁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경주금 반환실적을 기업윤리 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1조(금전거래)

    1.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2.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2조(행사찬조)

    1.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2.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3.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부서장 또는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제 13조(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1.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경비집행시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 14조(부서장의 책임 등)

    1.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2.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15조(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1. 임직원은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기업윤리 담당부서인 감사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윤리규범과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기업윤리 담당부서인 감사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기업윤리 담당부서는 신고받은 사안에 대해 필요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5. 보고자 및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잇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를 취한다.
    6.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제 16조(포상 및 징계)

    1. 회사는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회사는 이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

  • 제 17조(보복행위 금지)

    도급인은 수급인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신고나 하도급 거래 관련 분쟁조정 협의 및 계약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등의 이유로 거래 단절 및 불합리한 제재조치 등 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보복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 18조(심사절차)

    공급사 방문이 필요한 경우 방문전에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로 방문일정을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 19조(해석)

    1.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이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2. 윤리규범과 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윤리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07월 0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세부시행지침

  • 1. 적용범위

    본 지침은 부서별 직원들이 윤리규범의 효율적 실천을 위한 행동기준 및 업무추진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다.

  • 2. 목적

    본 표준은 직원들이 윤리규범을 효율적으로 실천하여 상호 신뢰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고 코렌스이엠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법, 투명하며 이해관계자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이다.

  • 3. 윤리규범 실천 행동기준

    ① 조직내 행동기준

    - 바른말과 고운말을 생활화한다.
    - 회사P/C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인터넷 검색, 오락 등을 하지 않는다.
    - 사적인 일이나 심부름을 후배직원에게 시키지 않는다.
    - 동료가 싫어하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폭탄주 마시기, 술잔돌리기, 2차 강요 등)
    - 동료의 어려운 개인사정을 이해하고 도와준다.(조직 및 동료간 상호 협력하여 조직의 활력을 준다.)
    - 자기 계발에 노력하고 리더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동료들의 장점을 서로 칭찬하고 단점을 비방하지 않는다.
    - 회사의 정보보호에 적극 노력한다.
    - 항시 기업윤리 자가진단표에 의하여 본인의 행동이 기업윤리 규범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Check한다.


    ② 이해관계자와의 행동기준

    - 외부의 전화는 친절하게 응대하고 이해관계사에 대해 권위적이거나 일방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
    - 이해관계사의 불편 및 불만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개선한다.
    - 이해관계사 입장을 이해하고 요구사항이나 문제해결에 노력한다.
    - 업무를 빙자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사적으로 회사정보를 요구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사 로부터 상식수준 이상의 접대나 선물을 받지않는다.
    - 이해관계사 임직원과 회사밖에서 불필요한 교제나 만남을 자제한다.
    - 명절, 연말에 이해관계사로부터 일체의 선물을 받지 않으며, 윤리규범 실천사항을 미리공지한다.
    - 체육대회 등 행사를 외부에 알리지 않으며, 이해관계사에서의 행사지원 의사가 있을시 윤리규범을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한다.
    -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고급유흥업소 등에서의 식사제공은 거절한다.
    - 봄인의 행위가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경우 상급자에게 통보한다.

  • 4. 윤리교육

    윤리규정 실천의지 또는 윤리규정 위반 예방에 공로(실적)가 있는자는 근무평가 및 임원 표창 평가시 반영한다.

행동준칙

우리는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이 원칙을 제정하고실천을 다짐한다.


  • 01 고객과의 거래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한다.

    - 모든 거래는 상호 존중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댓가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고객의 이익 창출에 기여한다.
    - 탈세, 회계부정, 환경오염 등 위법행위가 있는 회사와는 거래를 제한한다.

  • 02 이해관계 상충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정당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

    - 이해관계자와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전대차, 청탁등을 하지 않는다.
    - 통상적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어떠한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 모든 형태의 거래에 있어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뇌물공여, 강요, 공갈, 횡령 등 부적절한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 03 회사자산의 보호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회사의 중요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당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
    - 예산지원은 성실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회사의 비품, 시설 등을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04 정보 보호 및 공유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유용한 정보는 공유한다.

    -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 고객사에서 취득한 각종 기술자료, 도면 및 지적재산을 고객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한다.
    -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 05 직장인의 자세

    상호신뢰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든다.

    -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는다.
    - 조직간의 벽을 없애고 상호 협력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한다.

  • 06 건전한 사회생활

    사회규범을 존중하고 명예를 지킨다.

    - 모범적 사회구성원으로서 봉사활동에 앞선다.
    - 회사 및 직원 스스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 07 윤리규범 준수

    윤리규범을 실천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

    - 윤리규범을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모두 함께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윤리담당 부서에 제보하여야 한다.
    - 회사는 위 사실을 제보한 사람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